728x90
반응형
I.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II.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3.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4. 적용기간등록일로부터 5년
5. 관련문의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6.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III.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이란?
-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 상세불명 희귀질환(Unspecified rare disease)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 산정특례 경감 혜택

IV. 극희귀질환 등록방법
-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728x90
반응형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계정보] 우리나라 군(軍) 사망 사고 현황 (원인별 / 자살비교) (2) | 2021.09.25 |
---|---|
[궁능원 관람객 현황] 궁능(4대궁 및 종묘, 15개 능) 및 1개 유적의 관람객 현황(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종묘) (0) | 2021.09.24 |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 (0) | 2021.09.09 |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 공사실적 부문 잠정 (0) | 2021.09.08 |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벼, 고추 재배 면적 조사 결과 (0) | 2021.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