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II.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3. 적용범위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