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게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인데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 있더라도 주통학로가 아니면 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반경내 있는 모든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 절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 절차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장(예를 들면 초등학교장 혹은 유지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교 또는 개원하기 전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은 교육감이나 구청장(어린이집만 해당)이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시장 등은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정대상 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통행량, 주차수요, 교통안전시설,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하여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주출입문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 제한사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통행금지 및 제한
2. 정차 및 주차의 금지
3. 운행속도 제한(시속 30KM 이내)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및 운영
또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시 일반 법규 위반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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