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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고서] 반려가구의 절반 이상은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있다'고 응답했다.

나도부자다 2021. 6. 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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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구의 절반 이상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 인지


안녕하세요. '나도부자다입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하나씩 나누어 소개하면서 저의 의견을 보충하는 것으로 포스팅을 하고자합니다. 지속적으로 포스팅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려가구에서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도시공원 이용 시 관련법 인지률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주요 법과 제도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려가구의 절반 이상은 관련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있었고 2018년 대비 인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안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내용을 알고 있다’ 57.0%, ‘전혀 모른다’ 13.6%로 2018년 대비 인지율이 2.0%p 상승했지만 여전히 다른 법령에 비해 인지율이 낮았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 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공원녹지법 제49조 제4항),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내용을 알고 있다’ 75.6%, ‘전혀 모른다’ 5.7%로 대부분 숙지하고 있었다.

 출처: KB경영연구소

2. 반려동물이 타인을 상해, 외출 그리고 학대시 관련법 인지률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시 반려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가 부과된다(형법 제266조). 또한 반려동물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물게 된다(민법 제759조).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힐 시 과실치상죄 적용 조항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내용을 알고 있다’가 67.0%로 2018년 57.6% 대비 인지율이 9.4%p 상승했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원,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해당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내용을 알고 있다’가 69.5%로 2018년 66.2% 대비 인지율이 3.3%p 상승했다.

각종 구타, 방임은 물론 혹서,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등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물 학대 금지 법령에 대한 반려가구의 인지율은 ‘내용을 알고 있다’ 가 69.2%로 2018년 59.3% 대비 인지도가 9.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KB경영연구소

3. 포스팅 작성자 의견

본 보고서를 보면서 포스팅 작성자인 저도 처음 듣는 법과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려가족이 되면서 확인하고 인지해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해 정리 및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겨동물을 기르면서 반려가족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현재 고양이 한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본 포스팅에서 나온 법과 제도를 정리하여 공유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1) 반려동물을 안고 직접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2)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의무화
- 공원녹지법 제49조 제4항

3)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힐 시 과실치상죄 적용
- 형법 제266조, 민법 제759조

4) 반려견 목줄 착용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5) 동물학대금지
-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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